보령시는 5일 시민 도로명주소 이용편의를 위해 QR코드 사물주소판 설치했다. |
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사물주소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조합하여 건물등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의 위치를 특정하는 정보로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및 지진옥외대피장소, 공원, 인명구조함 등이 사물주소 부여 대상 시설물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간 부착되었던 사물주소판에서 빠른 신고 기능이 연계된 QR코드를 삽입함으로써 위급상황 시 신속한 위치 전달로 시민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 임재진 토지정보과장은 "위급상황 발생 시 QR코드를 활용하면 경찰서, 소방서 신고기능을 통해 신속한 대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QR코드를 삽입한 사물주소판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시민 생활 편의와 안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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