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오창 고속도로,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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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오창 고속도로,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민자적격성 조사(KDI) 결과, 민자사업 추진 타당성 확보
전략환경영향평가, 제3자 공고,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목표

  • 승인 2024-06-05 09:39
  • 수정 2024-11-14 10:37
  • 신문게재 2024-06-07 16면
  • 정성진 기자정성진 기자
충북도청
충북도청

충청북도는 영동-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의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며 2027년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종합평가(AHP) 0.5 이상, 민간투자 적격성(VFM) 0 이상을 기록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타당성을 확보했다.

영동-오창 고속도로는 영동군 용산면 경부고속도로 영동분기점에서 진천군 초평면 중부고속도로 진천분기점까지 63.9킬로미터 구간과 청주국제공항 나들목을 포함한 중부고속도로 오창분기점에서 북청주분기점까지 6.37킬로미터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기존 중부-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던 충북 남부·북부권 간의 거리를 직선화해 이동 거리 23.9킬로미터와 이동 시간 21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는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의 기능을 보완하고 충북내륙 개발을 촉진해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동-오창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은 앞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제3자 제안공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설계를 거쳐 이르면 2027년 착공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충청북도는 국토부와 긴밀히 협조해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본 사업과 연계한 동서5축(오창-괴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조기 착수와 동부축(보은-괴산-제천-단양) 고속도로 노선이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수정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는 “영동-오창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충청내륙 지역 간 교통 접근성 개선과 산업발전 기반 마련을 통해 새로운 중부내륙 시대 개막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충청북도의 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중요한 프로젝트다.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지역 간 이동성을 높이고 경제적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충청북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청주=정성진 기자 qowkddl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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