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
영동~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 종합평가(AHP)는 0.5이상 산정됐고, 민간투자 적격성(VFM)이 0보다 높게 나와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영동~오창 고속도로는 영동군 용산면 경부고속도로 영동분기점에서 진천군 초평면 중부고속도로 진천분기점까지 63.9㎞ 구간(남북6축)과 청주국제공항 나들목을 포함한 중부고속도로 오창분기점에서 북청주분기점까지 6.37㎞ 구간(동서5축)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기존 중부-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던 충북 남부·북부권간의 거리를 직선화해 이동 거리 23.9㎞(87.8㎞→63.9㎞)와 이동 시간 21분을 단축함으로써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의 기능 보완과 충북내륙 개발촉진으로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동~오창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은 앞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제3자 제안공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설계를 거쳐 이르면 2027년 착공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는 동시에, 본 사업과 연계한 동서5축(오창~괴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조기 착수와 동부축(보은~괴산~제천~단양) 고속도로 노선이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수정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는 "영동~오창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충청내륙 지역간 교통 접근성 개선과 산업발전 기반마련을 통해 새로운 중부내륙 시대 개막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청주=정성진 기자 qowkddl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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