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부(송선양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 대전의 한 카페에서 자동차 담보 대출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0%의 수익금을 3개월마다 한 번씩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B씨에게 76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2023년 3월까지 3년간 17명의 피해자들에게 24억 76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으나, A씨는 자동차 담보 대출 사업이나 부동산 담보 대출 사업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또 A씨는 자신이 다니는 대전 신탄진의 회사 휴게소에서 같은 자동차 담보대출사업 투자를 빙자해 수익금을 주고 원금의 2배로 갚아주겠다며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씨에게서 2018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1억5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5명에게서 10억 532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법원은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관련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 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해주거나 원금을 2배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코인에 투자하는 큰 손을 알아 6개월 간 2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의 2배를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2020년 3월부터 2022년 11월 사이 피해자 3명에게서 3억8000만 원을 송금 받아 추가로 편취했다.
송선양 판사는 "피해자가 26명으로 편취 금액도 38억 상당으로 거액으로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다"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해 피해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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