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
'농촌협약 사업'은 농식품부가 농촌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농촌 주체가 직접 지역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체계적인 지역개발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부터 실시한 사업이다.
정읍시는 올해 12월까지 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확정 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기초생활거점조성(1, 2단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정읍시는 '농촌협약 사업'을 통해 읍면 지역을 1개 단일생활권으로 계획하고 칠보-산내-산외면과 소성-고부-덕천면 소생활권을 중심으로 농촌 지역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윤준병 의원은 농촌을 계획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1대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해 입법화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농촌협약을 제도화했다.
금 번 공모 선정을 위해서 윤준병 의원은 정읍시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농식품부를 다각도로 설득해왔다. 특히 농식품부 관계자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정읍시가 농촌협약에 선정되어야 하는 당위성 및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지난해 고창군에 이어 정읍시가 선정돼 정읍·고창 지역의 공간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동력을 확보해 기쁘다"며 "이번 협약으로 정읍시의 편의시설 개선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귀농·귀촌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모 선정을 위해서 오랫동안 함께 애써주신 이학수 정읍시장을 비롯한 정읍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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