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입후보 예정자이던 A씨는 기부행위 제한기간(2월 15일~5월 8일)이던 3월 29일부터 4월 12일 사이에 대부분 부석농협 조합원으로 구성된 B산악회 등 5개 단체에 찬조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에는 조합장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 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르면, 동법 제35조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제68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한 관계자는 "모든 선거에서 금품 제공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엄중 조치하고 있다"며 "금품으로 유권자들의 표심 사고 파는 행위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입후보 예정자와 모든 조합원을 비롯한 유권자들은 금품 선거 방지를 위한 각별한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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