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전경 |
4일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법체류 태국인 A(29)씨를 비롯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필로폰·야바 등 마약류를 유통한 불법체류 태국인 등 일당 10명을 검거해 9명을 구속 송치하고 태국인 상선에 대해 추적 중이다.
마약 유통책인 A 씨는 2023년 7월경 서구에서 필로폰 32.14g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검거과정에서 필로폰 257.93g(약 8억 6000만 원 상당으로 8597회분), 야바 173정과 범죄수익금 607만 원을 압수했다. A 씨 등 일당은 지난해 7월경부터 필로폰, 야바를 태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를 통해 유통하거나 자신이 투약했다.
이들은 낮에는 평범한 외국인 노동자를 가장해 농장 등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마약을 팔러 전국을 돌아다녔다. 직접 현장에서 돈을 받고 마약을 건네주거나 곳곳에 마약을 숨겨놓고 판매하기도 했다.
경찰은 태국인들 사이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SNS 메시지 등을 분석해 7개월간 추적한 끝에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해외 공급책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통해 추적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올해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간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필로폰 등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을 발견했을 경우 경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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