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발표한 '202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은 23만 139명으로 집계되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증가하면서 언어, 문화, 피부색 등이 다른 사람들과의 공존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기에 국가위원회는 "다문화사회에 새로운 공존의 원리와 연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주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과 더불어 다수 시민들의 인권의식과 관용정신을 함양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다문화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초연구보고서'를 통해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6월 12일 수요일 '인권감수성 교육'을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강사와 함께 진행한다.
'인권감수성' 이란 인권에 대해 얼마나 고려하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지와 인권 침해에 대한 이해와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지를 생각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인권감수성 개념은 인권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 태도가 아니라 인권 관련 상황을 해석하고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을 다룬다는 점에서 기존 인권의식과는 차별화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때문에 인권분야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인권감수성'에 대하여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인권적인 요소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느끼는지, 또 매우 작은 요소에도 인권적인 요소를 발견하여, 얼마나 적용하며 인권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문제들에 대한 사례를 통해 인권의 정의와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올바른 인권의식을 함양하여 우리 사회 소중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권감수성 향상교육'을 진행하려 한다.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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