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사 전경 |
최근 시는 한화손해보험사와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보험 가입 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다.
성남시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현재 기준 3만5840명)은 별도 절차 없이 피보험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보행자나 자동차 등 제3자에게 대인·대물 등 피해를 주는 사고를 냈을 때 배상 책임분으로 지급된다.
보장 금액은 사고당 2000만원 한도이며, 지난해 5만원이던 자기부담금은 3만원으로 줄었고, 청구 횟수에 제한 없이 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피보험자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한다.
보험 청구는 휠체어코리아닷컴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 보조기기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도가 아닌 인도를 이용해야 해서 적치물이나 보행자와 접촉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 시는 2년 째 배상책임보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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