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권오중 건설교통위원장. |
개정안에는 천안시 관내에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의 설치기준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현행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1차, 2차, 3차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 부과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연면적별 표시 위반 규정을 단속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조정했다.
아울러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 보상금의 지급한도액 및 세부 지급기준 조항을 신설해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오중 위원장은 "최근 불법 옥외광고물이 주요 도로, 가로수 등에 설치돼 통행 시야를 방해하는 등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침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단속만 실시하고 과태료를 미부과하면 정비 효과가 미비하므로 옥외광고물의 설치기준 위반 시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게 개정해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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