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4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위치한 에어로케이항공㈜ 본사에서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 홍보 캠페인'을 개최했다.사진제공은 대전시 |
이번 캠페인은 지난 5월 27일 대전시와 에어로케이항공㈜ 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을 기념하며, 현장 홍보와 기금 모금을 동시에 진행하는 자리로 펼쳐졌다.
전재현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 "이번 캠페인에 많은 도움을 준 에어로케이항공사 임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외 홍보를 통해 대전 고향사랑기부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지역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은 복지, 문화·예술, 지역 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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