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모습./김해시 제공 |
장마철 하천수위 상승을 틈탄 폐수 무단배출과 무분별하게 방치된 유류·폐기물·가축분뇨 등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강한 햇빛, 수온 상승과 더불어 육상으로부터 유입된 영양염류로 하천의 녹조는 더욱 심화된다.
이에 시는 6~8월을 총 3단계로 나눠 매일 8개조 16명을 투입하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펼친다.
6월 하순 전까지는 폐수다량배출, 유류·화학물질취급, 가축분뇨정화처리, 폐기물처리 등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관리와 시설 개선 유도를 위한 협조문을 발송한다.
8월까지 상수원 수계와 하천 인접지역, 산업단지, 공장·축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과 함께 녹조 유발물질인 유기물질·총질소·총인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적발된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사업장은 사법·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
하절기 이후 위반 사업장은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 횟수를 상향 조정하는 등 특별관리 대상에 넣어 관리한다.
이용규 환경정책과장은 "하절기는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공공수역 수질 악화가 우려되는 시기인 만큼 본격적인 장마 전에 예방을 위한 홍보와 감시에 전념하겠다"며 "사업장에서도 우수로 청소 등 환경정비와 시설물 자체 개선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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