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라복리 한 농가, 작은 회오리 바람에 지붕 우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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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라복리 한 농가, 작은 회오리 바람에 지붕 우르르

농기계 보관 창고 엿가락처럼 흐늘흐늘...기상이변 실제로 발생해 대책마련 필요

  • 승인 2024-06-04 10:28
  • 수정 2024-06-04 16:10
  • 신문게재 2024-06-05 13면
  • 김기태 기자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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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오리 바람에 가설 농기계 창고가 부서진 모습
회오리바람이 한 농가를 덮쳐 건물 일부가 부서지고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외국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실제로 부여의 한 마을에서 일어났다.

6월 2일 오후 2시 20분께 부여군 규암면 라복리 한 주택에 회오리바람이 불어 기와지붕이 땅으로 떨어지고 농기계를 보관한 임시 건물 패널이 바람에 날려 30m 밖으로 내동댕이쳐졌다.

안에 있던 집주인 A 씨는 지진이 난 줄 알고 밖으로 피신하다 바람에 휩싸여 한 바퀴 돌고 벽에 부딪혔고, 이 과정에서 얼굴 한쪽을 다쳤다. 다행히 지붕에서 떨어지는 기와를 피해 큰 화를 면했다. 밖에서 작업하고 있었다면 중상은 피할 수 없었다.

A 씨는 방에서 티브이를 보던 중 건물 위에서 기와장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굉음이 들려 지진이 발생한 줄 알고 급하게 밖으로 몸을 피했다. 현관문을 열자 바람에 몸을 가누지 못해 벽에 부딪히고 잠시 정신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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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오리 바람에 지붕위에 설치된 기와가 떨어진 장면
이후 정신을 차린 A 씨는 집 주위에 기왓장이 떨어진 잔해를 보고 놀라 집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쳤다. 집 주위에는 농기계 보관을 위해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건물은 폭격을 맞은 듯 엿 가락처럼 휘어졌고, 일부 패널은 논바닥까지 날아갔다.

외국에서 이는 토네이도가 아니라 약한 회오리바람이었지만 지붕에 설치된 기와 절반가량이 아래로 떨어졌고,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건물이 부서졌다. 이날 기상특보 수준의 기상 상황은 사전에 없었다. 바람도 비도 예보가 없었다.

이를 고려하면 기상이변이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A 씨는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보았지만, 보상받을 길이 없다. 이는 주택이 반파 또는 전파되어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만 파손됐기 때문이다. 제도의 모순이기도 하다.

따라서 만약을 대비해 풍수 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라복리 일부 농가는 풍수 재해보험에 가입하기도 했다.

한편 A 씨의 딱한 사정이 알려지자 청년회를 중심으로 복구에 나섰고, 규암면은 중장비를 보내 주변으로 날아간 잔해물을 치웠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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