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대회의장에서 실시한 폐수배출업소 환경교육./김해시 제공 |
법정교육인 환경기술인 교육은 그동안 온라인교육 이수로 내용 전달력이 낮아 사업장 관리 소홀로 이어지며 잦은 위반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는 한국환경공단과 협의해 실무 위주의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수질오염사고 사례전파 및 대처방법,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요령, 자주 적발되는 법령 위반 사례, 방제물품 사용 방법 등으로 이뤄졌다.
관내에서 발생한 수질오염사고 사례와 피해상황을 사진 자료로 소개하고 공공수역 수질오염물질 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대처와 방제방법을 사례를 들어 교육했다. 또 폐수배출시설 관리요령과 함께 지도점검 시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위반사항 사례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용규 환경정책과장은 "수질오염사고 대부분이 관리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어 평소 폐수배출시설 관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으로 자율 점검을 실시하고 오염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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