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원주시 |
이는 기존 인허가 시스템 대비 최대 30일 이상의 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공장설립 인허가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공장 업무를 일원화하여 추진한 것이 그 배경에 있다. 인천광역시에서 원주시로 본사 및 공장 등을 이전하는 ㈜광덕에이앤티(대표 김용백)는 공장 신설 및 건축 허가를 한날 동시 승인을 받아 신축 공장의 착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또 한 우산동 소재에 팜유 정제공장을 신설하는 ㈜삼양식품의 제분 자회사(삼양제분, 대표 김해홍)는 공장 신설 승인의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하였다.
공장설립 전담팀 각 담당자들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와 노력 및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중·대규모 공장의 인허가 기간이 최대 30일 이상 단축 시키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원주시는 다양한 행정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시와 기업이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작은 발판이 마련된 것이며, 더 많은 기업이 원주에 투자하고 이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차별화된 전략으로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 하겠다"고 전했다.
원주=한상안 기자 dhlfy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