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세대 중 2분의1 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지정에 따라 연수구 금연아파트는 모두 45곳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연수구는 금연환경 조성과 관리 강화를 위해 금연아파트를 대상으로 단속 및 금연 홍보를 강화하고 이동 금연클리닉을 통해 금연을 유도해 지역 주민 건강증진과 지속적인 금연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연수구 흡연율은 지난 2022년 기준 인천 평균치 20.3%보다 크게 낮은 16.8%를 기록했고 지난 2020년에는 인천 군·구 최저를 기록하는 등 매년 낮은 금연율을 보이고 있다.
연수구 지역 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등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스마트건강도시팀으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연수구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뿐 아니라 금연을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라며 "앞으로도 간접흡연 없는 깨끗하고 건강한 연수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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