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
군에 따르면 5월 기준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은 총 675건, 9200여만 원(정수처분 포함)에 달한다.
이 중 245건, 2500여만 원은 장기 체납으로 행정처분까지 진행된 상태다.
이에 군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2개 체납징수반을 편성해 운영에 들어간다.
징수반은 2주간 활동하며 체납 수용가를 대상으로 전화 납부 독려는 물론 1회 이상 직접 방문해 납부를 적극 권유할 방침이다.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수용가의 경우 신용카드 할부나 인터넷 위택스를 통한 월별 분납, 자동이체와 문자 고지 서비스 이용 시 요금 감면 혜택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30% 요금 감면, 누수 시 수도요금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군 관계자는 "장기 체납 시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며 "ARS 콜센터(☎ 043-871-1850)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수도요금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니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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