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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종전까지 국가보훈대상자 등과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참전유공자를 지원해 왔으나, 호국의 고장이라는 명성에 희생·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따라 종전 조례를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를 분리해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개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또한, 6.25 전쟁 당시 학도의용군으로 전쟁에 참여했으나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희생된 학도병을 선양하기 위해 경북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함께 발의했다.
배진석 의원은 "경북도가 '호국의 고장'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희생·공헌자에 걸맞은 예우나 지원이 필요하다. 그동안 많은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나 예산의 한계로 기대만큼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지 못했다. 그러나 고령의 참전유공자나 국가보훈대상자, 학도병들에 대한 예우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라 판단하고 여러 동료 의원님과 함께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라고 말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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