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지원사업 카드 뉴스./부산시 제공 |
이 사업은 질병, 부상, 주(主)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의 위기 상황이 발생했으나 다른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시민을 위해 한시적으로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72시간)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지원(장보기, 은행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120% 초과인 경우 요금이 차등 부과(10~100%)된다.
20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연말까지 서비스 대상자 총 20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부산사회서비스원은 2월부터 긴급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소득기준 120% 이하)을 대상으로 2024년 틈새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종료 즉시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연이어 추진할 계획이다.
배병철 시 사회복지국장은 "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주민은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하고 충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긴급돌봄 지원사업 추진에 앞서 시는 시 자체사업인 틈새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돌봄 사각지대 발굴·해소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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