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 본회의장 전경./제공=양주시의회 |
교육부가 학생 운동선수에게 적용하기로 한 최저학력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최저학력제도는 학생 운동선수들의 장래를 위해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도입돼 본격 시행 중이다. 2021년 국회가 학교체육진흥법을 개정한 지 3년 만이다. 학생 운동선수가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과목에서 기준 이하의 점수를 받으면 교육부령으로 정한 모든 경기의 출전을 금지한 것이 최저학력제의 주요 내용이다. 교육부는 개정된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이 제도를 3월 24부터 적용하기로 안내했지만, 대다수 학생 선수와 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혀 제도 도입을 9월로 연기한 상태다.
학생 선수와 학부모들은 상급학교로 진학이 결정되는 중요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선수들의 의욕과 열정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제도 도입을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최저학력제도의 도입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현행 제도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예체능 전공자 중 유독 체육 전공자에게만 이와 같은 제한을 두면서 형평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더욱이, 고등학생은 최저학력에 미달하더라도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이수 등 대안이 있지만,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 선수에게는 마땅한 해결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거리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수 의원은 "지역별 학교 수준도 천차만별인데 교육부는 기준을 일괄적으로 정해 동일 점수라도 학교 수준에 따라 최저학력 미달여부가 결정된다"며 "예체능 계열 중 체육에만 차별 적용하는 최저학력제도를 정부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4일 오전 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다룬다.
양주=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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