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금지 포스터 |
당진소방서(서장 최장일)는 5월 3일 화재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 및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 안전신고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부터 최근 3년간 당진 지역 내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안전신고 건수는 2821건으로 전체 불법주정차 신고 건수인 2만9011건의 1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등이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차량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약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인근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발견하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박정길 대응총괄팀장은 "소화전 주변에서 잠깐의 주정차가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화재의 신속한 진압을 위해 적절한 소방용수의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금지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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