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국제공항 전경./무안군 제공 |
3일 무안군에 따르면 항공기 정치장이란 항공기 등록지를 말하며, 진에어가 보유한 항공기에 대한 등록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고 무안군은 등록된 항공기에 대해 재산세 등을 부과한다.
재산세는 항공기 크기와 비행기 사용 연수 등에 따라 부과되는데 약 2억4000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안군에는 현재 총 38대의 항공기가 등록되어 있으나 훈련용 항공기로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무안군은 그동안 정치장 등록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으며, 부과되는 재산세의 50%를 항공기 정비료로 지원하며 더 많은 국제노선과 항공기가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진에어는 지난 3월 전남도, 무안군과 정기선 운항 및 공항활성화 협약을 맺고 무안국제공항에서 5월부터 제주도 노선을 주 2회(목, 일), 몽골의 울란바토르 노선을 주 2회(수, 토) 운항하고 있다.
무안=한규상 기자 b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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