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청 전경 |
31일 완도군에 따르면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급자는 전기·가스·지역 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 생활 수급 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이다.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 위탁 보호 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올해는 수급자의 이용권 사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달 30일까지였던 사용 기간을 지난 25일까지 약 1개월 확대하고, 지난해 세대 평균 34만7000원이었던 지원 단가를 36만7000원으로 인상했다.
완도=서경삼 기자 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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