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진 의원은 의정자유발언이 의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주민과 공동체의 의견이라는 점,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이나 주요 사안에 대해 신속한 정책의제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의정자유발언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인천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해 의정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과 조치를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동구의회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회와 충남도의회의 경우 5분자유발언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구청장이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제도화했고, 전라북도 익산시는 관련 부서장이 15일 이내에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장수진 의원은 "답변 주체, 기한 등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국 37개 지자체가 조례 또는 회의규칙에 집행부의 조치계획, 처리결과 답변을 명문화하고 있다. 우리 동구도 의정자유발언에 대한 실효성 담보를 위해 회의규칙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