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0단독(김태현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전문의 40대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출산을 위해 산부인과 병원을 찾은 20대 산모 B씨의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중 산소포화도가 70%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그대로 수술을 진행해 산모가 산소포화도 저하에 따른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생아는 출산질식 의증과 지속성 고혈압 등의 상해를 입었다. 마취과 의사 C씨가 산모에 대한 수십 차례의 척추마취에 실패하고 마취제와 근육이완제를 통해 마취를 시행했는데 이때 의식상실로 인한 기도폐쇄나 호흡곤란을 대비해야 하나, 기관삽입에 성공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 경우 수술을 중단하거나 산소공급장비를 사용 또는 기관 절개술의 방법으로 환자 산소포화도를 정상에 이르게 한 후 수술을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A씨가 위반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산부인과에 고용되지 않고 수술 때마다 초빙 형태로 마취의사가 반복적으로 내원해 일률적으로 진료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태현 판사는 "주된 책임이 C씨에게 있고, 피해자 아이 아버지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며 "마취과 의사를 직접 고용하기 힘든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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