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국가 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칠 효과는 정량적 접근과 정성적 판단이 용이하지 않다는 게 특징이다. 평가항목의 적절성, 평가의 엄격성을 가미해도 성과 측정이 일정하지 않다. 낙후도에 따라 효과를 빨리 보기도, 느리게 보기도 한다. 목표의 적정성 및 목표달성도, 균형발전 기여도의 계량화가 이래저래 쉽지 않다. 지역 입장에서는 청년 인구 유출을 풀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미궁에 빠진다. 예컨대 이런 부분까지 균형발전인지예산에 어떻게 수용할는지도 궁금하다.
이 법안은 2005년부터 시행된 균형발전영향평가 제도와 맥이 닿는다. 정부의 예산 배분에서 경제적 효율성보다 지역 간 형평성을 더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지역균형 부문이다. 수도권이라면 인구와 경제적·사회적 비용 등 집중에 따른 영향까지 분석해야 한다. 같은 예산을 투입해도 기대 효과가 고르지 않고 악순환의 고리가 있는 것이 균형발전 분야다. 교육 문제가 지역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균형발전 영역의 '인지예산'은 그래서 더 어렵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3년부터 시행하는 성인지예산을 보자.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파악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란 사실 쉽지 않다. 역시 모델이 된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은 탄소 감축과 무관한 사업이 포함되는 등 분류 기준부터 들쑥날쑥 종잡을 수 없다. 균형발전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인지예산 하나에만 집중하지 말고 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경제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다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처럼 운용되지 않아야 순기능이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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