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련 법률 위반 '사실 확인서' 발급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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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련 법률 위반 '사실 확인서' 발급 쉬워진다

발급 절차 단축 시범 운영 후 6월 본격 도입
발급 기간 평균 18.9시간에서 5.6시간으로 감소

  • 승인 2024-06-03 15:54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참고 이미지) 민원인 신청화면 최초
온라인 사건처리시스템 누리집. 사진=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해주는 '법 위반 사실 확인서' 발급 절차를 일부 자동화했다.

이번 개선으로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는 신청 즉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기존 발급체계에선 담당자가 하루 수백 건의 자료를 수동으로 검색하여 심사해야 했다. 심사 및 발급 소요 시간도 개선 이전 평균 18.9시간에서 개선 이후 평균 5.6시간으로 대폭 단축됐다.

발급은 공정위 온라인 사건처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 확인서는 정부기관의 공공입찰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입찰 등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자의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필수적이다. 발급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배경이다. 실제 2021년 2만 7877건, 2022년 3만 4127건, 2023년 4만 8268건, 2024년 4월 30일 기준 2만 9392건을 기록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기관의 공공입찰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입찰 시 제출하는 법 위반 사실 확인서 발급 시간이 크게 단축됐다"며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업체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월 29일부터 시범 실시된 이후 6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참고 이미지) 확인서 예시(공정거래법-입찰담합,과징금)
확인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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