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지역별 현황. 사진=국세청 제공. |
국세청은 6월 3일 이 같은 변화 상황을 담은 자료를 공유했다. 국세청은 6월 3일 이 같은 변화 상황을 담은 자료를 공유했다. 2023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49.5만 명으로 전년의 128.3만 명에서 78.8만 명(61.48%) 줄었고, 결정세액은 전년의 6.7조 원에서 2.5조 원 내려간 4.2조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인원은 2022년 119.5만 명에서 2023년 40.8만 명으로 65.8% 감소했고, 결정세액은 3.3조 원에서 0.9조 원으로 71.2% 줄었다. 1세대 1주택자의 납세 인원은 11.1만 명, 결정세액은 913억 원으로 나타났고, 이는 2022년 대비 납세 인원이 52.7%, 결정세액이 64.4% 감소한 수치다.
개인 종합부동산세 납세 인원은 2022년 120.6만 명에서 2023년 41.7만 명으로 65.4% 감소했으며, 결정세액은 3.2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69.1% 내려왔다. 법인의 경우 납세 인원과 결정세액 모두 큰 변동 없이 각각 7.8만 명, 3.2조 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노원구가 80.5%로 가장 높은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감소율을 기록했고, 도봉구 78.0%, 중랑구 73.0%, 양천구 72.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상위 10%가 부담하는 세액은 3.7조 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88.5%를 차지한다.
이번 감소는 공시가격 하락과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일반 주택의 기본공제금액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됐다. 주택분 세율은 일반의 경우 0.6%~3%에서 0.5%~2.7%로, 3주택 이상은 1.2%~6%에서 0.5%~5%로 인하됐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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