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환경단체, 공주보 담수 환경부·공주시·국가유산청 문화재보호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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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환경단체, 공주보 담수 환경부·공주시·국가유산청 문화재보호법 위반 고발

3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기자회견 진행
공주보 담수 과정에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절차 밟지 않아

  • 승인 2024-06-03 17:33
  • 신문게재 2024-06-04 4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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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이 세종보 일대에서 기자회견 중인 모습 (사진=단체 제공)
지역 환경단체가 공주보 담수에 따른 수위상승으로 국가 명승지인 공주 고마나루가 훼손됐다며 환경부와 공주시, 국가유산청(문화재청)을 문화재보호법(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등이 속한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은 3일 세종보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명승 고마나루가 공주보 수문 운용으로 인해 모두 수몰됐고,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며 "공주보 수문 운용에 있어 관련 기관인 환경부와 공주시, 국가유산청이 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규탄했다.

국가 명승 고마나루는 금강변에 펼쳐진 백사장과 450여 주의 솔밭이 금강, 연미산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자아내고 있어 역사 문화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경승지로 평가 받는다.

단체에 따르면, 고마나루는 국가 지정 문화재인 명승지이기 때문에, 공주보 담수를 통한 고마나루 수위상승에 대해 환경부는 국가유산청에 문화재 현상변경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물관리 중앙 정부 부처이자 공주보 수문 운용의 주체인 환경부가 2022년·2023년 백제문화제와 2022년 6월 가뭄 담수, 그리고 2024년 4월부터 지금까지 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공주보 수문을 운용해 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단체는 국가하천 금강과 국가 명승 유지 관리의 주체인 공주시 역시 공주보 담수에 따른 고마나루 훼손 여부를 알고 있음에도 공주보 담수를 반복적으로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국가유산청도 공주보 담수가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대상이지만, 공주시와 환경부의 담수 진행에 대해 중지나 원상회복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단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세종남부경찰서에 접수했다.

이날 시민행동 관계자는 "우리는 공주보 담수 전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고마나루 훼손 사항에 대해 환경부와 공주시에 반복적으로 원상회복을 요구했다"며 "환경부와 공주시, 국가유산청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 우리는 위법을 자행하고 직무를 유기한 책임자들의 엄중 처벌을 요청하며 고발한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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