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노동계, 최저임금 놓고 2라운드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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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노동계, 최저임금 놓고 2라운드 격돌

최저임금委, 정부 세종청사서 2차 전원회의 개최
배달 라이더 등 특고 종사자 대상 확대 충돌예고
경제계 "9860원 동결" vs 노동계 "1만2500원 인상"

  • 승인 2024-06-03 16:30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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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논의한다. 사진은 5월 21일 열린 1차 회의 모습. /연합뉴스 제공
경제계와 노동계가 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2라운드 격돌을 벌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2주 전 열렸던 1차 전원회의가 양측의 입장만 확인했던 상견례 성격이 강했다면, 2차 회의에선 진일보된 결과물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례에 따라 심의 요청한 것은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 세 가지로, 이 가운데 결정 단위가 회의에서 결정될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5월 30일 임금수준 전문위원회와 생계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심의 자료를 위원 모두가 검토한다. 최저임금위원 각각 15명과 12명으로 이뤄진 양 위원회는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임금실태와 생계비 수준 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지난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월 246만 원으로, 2022년보다 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계와 노동계는 통계자료의 해석이나 적절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의 경우 지금까지처럼 시간급을 기준으로 하고 월급을 병기하는 것으로 큰 이견 없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업종별 구분 여부와 최저임금 수준을 도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경제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986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계는 1만2500원가량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간극이 매우 큰 상태다. 경제계에서는 현재도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1832원에 달하고, 높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고용 위축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계에서는 최근 고금리와 함께 물가 상승 여파로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맞서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놓고도 충돌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배달 라이더, 웹툰 작가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이중 배달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위가 정하는 시간당 최저임금액에 경비 등을 반영한 건당 최저임금을 도출하자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이 애초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이를 정식으로 심의할 지부터 논란될 수 있다. 이 논란이 길어질 경우, 단위 결정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단위 결정 이후에는 올해 첨예한 이슈인 업종별 구분 적용이나 가장 중요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된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는 6월 22일에 결정됐으며, 최저임금 액수는 7월 19일 표결을 걸쳐 결정됐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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