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예산 집행' 적정성 논란...시의회와 다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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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예산 집행' 적정성 논란...시의회와 다시 충돌

[행감 이슈] 김현미 의원, 6월 3일 행복위서 보통교부세 패널티 등의 진위 문제 언급
206억 원 발생 과정서 8개 법률 위반 질타...집행부 "행정력 부족" 개선 시사
앞서 '언론 배포자료' 놓고는 감정적 대립 국면도 조성

  • 승인 2024-06-03 15:06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행복위 시의회
김현미 의원이 6월 3일 행복위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용일 기조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시의회 누리집 갈무리.
2023년 세종시 예·결산안을 놓고 의회와 집행부가 '법률 위반 vs 행정력 부족' 사이에서 다시 충돌했다.

정부의 보통교부세 배부 과정에서 206억 원 규모의 패널티가 발생한 것을 두고, 양측간 시각차가 크게 벌어지면서다.

더불어민주당 김현미(소담동) 시의원이 5월 20일 제89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긴급 질의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이후, 본질을 가리는 감정적 대립각이 커져왔다.

김 의원은 2022년 179억여 원, 2023년 55억여 원 인센티브와 달리, 2024년 206억 원의 패널티가 발생한 것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예산의 성과 계획서와 보고서의 형식적 작성(예산 과다 편성)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미작성 ▲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근거 법령 무시 ▲ 옥외 광고 발전기금 운영 부적정 ▲기금 및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 작성서 의무 위반 ▲예비비 집행관리 미흡 ▲상수도 사업 원가 절감안 부재 등의 법률 위반 사항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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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의원이 5월 20일 지적한 '페널티 206억 원' 관련 표. 사진=시의회 제공.
당시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일부 행정에 대한 사과와 함께 시정 의지를 밝히며 수습에 나섰으나, 이를 지켜본 언론과 시민들이 수긍할 만한 세부 답변에는 이르지 못했다. 추가 설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필요로 했던 게 사실이다. 이에 시 집행부는 5월 29일 오후 2시를 넘어 설명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보충 자료로 설명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씻어보겠다는 취지를 담았으나, 오해와 불신의 골은 좁혀지지 않았다. 시점 자체가 불씨를 키웠다. 공교롭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직후 배포가 이뤄졌고, 일각에선 집행부가 꼼수를 부렸다고 봤다.

패널티 항목만 있는 게 아니라 인센티브도 여러 측면에서 받았다는 사실은 긍·부정 평가의 균형을 맞추게 했으나, 비교 대상을 전국 17개 시·도에 둔 지표가 부족한 대목으로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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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별 페널티(-) 및 인센티브(+) 현황. 인천과 충남만 인센티브가 페널티보다 많았다. 사진=시 제공.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별 패널티 순위는 부산(1478억여 원)과 서울(1045억여 원), 경남(648억 원), 경기(544억 원), 대전(492억여 원), 광주(478억여 원), 전남(310억여 원), 충북(248억여 원), 울산(216억 원)에 이어 10번째에 위치했다. 대구(141억여 원)와 경북(82억여 원), 강원(46억여 원), 전북(10억여 원)보다 많았고, 인천(1029억여 원)과 충남(56억 원)이 인센티브를 받아간 사실과도 대조를 이뤘다.

김현미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인 6월 3일 작심한 듯, 이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패널티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해 대단히 유감이다. 재정 투명성과 안정화 의지를 보여준 것인지,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인지 한심스럽다"라며 "저는 분명히 현 시 정부를 타깃으로 삼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런 것처럼 왜곡 보도를 유도했다. 8개 항목에 대한 법률 위반 사항을 다시 정리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률 위반 사실의 시인을 요구하며 강하게 질타했고, 이용일 기획조정실장 대신 답변석에 선 김병호 과장은 행정력 부족의 취지로 답변을 대신했다.

김현미 의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7조 △지방재정법상 명시 이월금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회계법 15·16조(예산 성과 보고서의 부실한 작성) △지자체 관리 기본법 8조의 2, 성인지 관련 기본법 △회계 예수·예탁 법률 △지방재정법 34조(예산 총계주의 원칙) △지방재정법 43조(예비비) △지방재정법 82조(기금운영 관리, 옥외 관리 기금 미작성) 등을 2023년 회계연도 결산 과정의 법률 위반 사항으로 조목조목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종시는 이 부분에 대한 잘못을 명백히 시인하려 하지 않고 개선도 하지 않고 있다. 열흘이 지나 설명 자료를 배포한 건 회피를 위한 움직임 아닌가. 위배한 사항 처리부터 행정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병호 과장은 "지적하신 8개 법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행정부시장님도 적극 개선을 약속했다. 각 부서도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용일 기조실장은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죄송스럽다. 문제점을 해결하고 조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좀 더 체계적으로 결산 과정의 관리에 나서 재발방지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의회 행복위(위원장 임채성)는 6월 1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갖는다. 앞선 5월 31일 세종시립요양원(조치원)과 반다비빙상장(세종동), 금강파크골프장(세종동) 등으로 현장 방문을 마쳤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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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 항목은 시의 분발을 필요로 하는 부분, 파란색은 시가 노력해 성과를 인정받은 항목. 세출 효율화와 세입 확충 금액의 합계가 패널티 206억여 원이다. 인천과 충남이 인센티브를 받은 것과 대조를 이룬 만큼, 분발을 요구받고 있다. 자료=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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