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4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 150명 중 82명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징계를 받은 경찰 중 간부급은 100명에 달한다. 총경 이상 1명, 경정 12명, 경감 39명, 경위 48명 등이다. 경찰 조직의 허리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중간 간부들이 비위 행위로 대거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적지 않은 충격이다.
징계 사유가 된 비위 행태도 금품수수, 수사 정보 유출, 후배 여직원 추행, 음주운전 사고 등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 서초경찰서 경감은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아 지난달 구속 기소됐고, 3월에는 50대 경위가 자신이 맡은 사건의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알려주거나 관련자를 입건하지 않은 혐의로 파면처분을 받았다. 충남에서는 경정급 간부가 회식 중 후배 여경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뇌물방지워킹그룹은 '검수완박' 입법 이후 경찰의 업무 과부하로 인한 수사 지연 등 반부패 수사 역량이 약해졌다며 우리나라에 실사단 파견을 밝혔다. 경찰 수사권이 확대된 가운데 각종 비위 행위는 여전하다. 경찰은 14만 명이라는 대규모 구성원을 가진 우리 사회 치안과 범죄 수사의 보루다. 일부 구성원의 비위 행위는 전체 경찰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사기를 꺾는다. 비위 근절과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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