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형 수경시설. 사진제공은 대전시 |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바닥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가 신체를 접촉하여 물놀이가 이뤄지는 시설이다.
시는 우선 3일부터 21일까지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준비 중인 공동주택 및 대규모점포 등을 대상으로 시설 관리 기준 및 운영 요령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후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8월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가동 시기에 맞춰 수질검사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수질검사주기(15일마다 1회 이상) 준수 및 수질검사 적합 여부 ▲저류조 청소실시 여부 ▲수심 30cm 이하 유지, 부유물·침전물 제거 여부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 적정 여부 ▲이용자 주의사항 안내판 설치 여부 등이다.
박도현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올여름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자가 예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더위를 맞아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놀이 쉼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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