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 사진 |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폭발 등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라 2018년 8월 이후 건축허가 된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는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이 1개소 이상 설치됐다.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행위,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며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라며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 드린다"라고 말했다.
진천=박종국 기자 1320j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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