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에는 새로 개정된 '교원지위법'을 반영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법률적 이해 ▲사례로 알아보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천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단계별 대응 방안 ▲피해 교원 지원 제도 ▲각종 서식 및 관련 법규 등을 담았다.
매뉴얼 내용 중 학교 현장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폐지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과 사안 처리 절차다.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학교와 지역교육청의 역할을 나눠 각 기관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학교는 사안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신고 ▲피해 교원 보호 및 사안 발생 보고 ▲가·피해자 즉시 분리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지역교육청은 ▲추가 사안 조사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운영 ▲사안 종결 절차를 통해 학교에 심의 결과를 안내하고 가·피해자가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매뉴얼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발생 시 교원 보호조치 지원제도를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아동학대 피신고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절차 △최초 아동학대 관련 경찰 수사 시 경찰 동행 서비스 지원 △교육활동 침해 및 아동학대 신고 시 법률·상담·의료 서비스 지원을 비롯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인 △민·형사 소송비용 지원 △경호 서비스 지원 △분쟁 조정 서비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가 교육활동 보호 업무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와 처리 효율을 높이는 데 활용되길 바란다"며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학교와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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