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여성 나이별 난임시술비 차등지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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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여성 나이별 난임시술비 차등지원 기준 폐지

  • 승인 2024-06-03 11:03
  • 김용택 기자김용택 기자
양주시, 여성 나이별 난임시술비 차등지원 기준 폐지
양주시청 전경
경기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6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연령 구분을 없애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지원 기준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44세 이하 여성과 마찬가지로 최대 30만원~11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받에 되어 기존 지원금액 대비 10만원~20만원의 추가 확대된 금액으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올해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난임 시술 간 칸막이도 폐지되어 원하는 시술에 최대 25회까지 지원(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기존에는 난임 시술 중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 불량 등의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 난임 시술비 지원도 중단돼 난임부부가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이 있었지만 지난 5월부터는 신규로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를 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여성의 주소지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양주시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주=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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