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 내용은 ▲라이브카페, BAR 형태의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유흥접객 행위 ▲자동영상장치나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해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단란주점 내 유흥접객 행위 여부 등이다.
또한, 공통 사항으로 조리장 위생 상태, 건강진단(보건증) 이행 여부 등을 확인했으며, 불법업소가 밀집된 연수동 먹자골목에서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거리 캠페인도 병행했다.
점검에 앞서 지난 2월~3월 중에는 현장 방문 등 실태조사 후 점검대상업소를 선정하고, 대상업소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자 4월 중 점검 사전 예고를 했다.
아울러 5월에는 식품접객업소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연수경찰서)과 간담회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수시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상호 적극 협조를 강구했다.
이번에 점검한 74곳 업소 중 보건증 미비, 자동반주시설 등이 설치된 16곳 업소에 대해서는 보건증 구비, 자동반주시설 철거 등 현장 계도를 진행했다.
또, 영업주의 자진개선 여부 확인 후 미이행업소는 연수경찰서와 합동으로 재점검해 행정처분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이번 점검 시 폐문업소에 대해서는 향후 불시에 재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상 위반사항 여부 확인 후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형식적 점검에서 탈피해 위법행위 척결에 집중하고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통해 건전한 식품접객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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