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대상은 군정 전반의 불합리한 사항, 주요 시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보조금 부당수령 및 예산낭비 사례, 기타 군민 불편 사항 등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그리고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이나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 등은 제외된다.
장성용 의장은 "군민 제보를 통해 군정 전반의 불합리한 사항이나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될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공정한 집행이 되도록 견제하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진행된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