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 |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 정례회 첫날인 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는다. 13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고, 14일 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또한 17일부터 19일까지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에 상정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6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 제출된 안건은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미선의원 대표발의)▲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덕수의원 발의)▲남동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은숙의원 발의) 3건이다.
총무위원회로 제출된 안건은 2건으로 ▲남동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남의원 발의)▲남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반미선의원 발의)이며 사회도시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1건으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순의원 발의)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