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의 뇌관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다. 여야 사정은 원 구성을 무조건 마무리하라고 다그치기 어려울 정도로 꼬여 있다. 협상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국회 관행이나 다른 사유를 들어 '절대 사수'만 외치는 게 난관이다. 어떤 논리를 펴든 균형 잡힌 국회 운영이 가능한 방향으로 타협하면서 국회 룰을 찾는 게 합리적이다.
범야권 의석수(192석)를 보면 야당은 각종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상 모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 대통령실 등을 담당하는 운영위가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될 여지를 막는 것 역시 중요해졌다. 21대 국회 전반기를 제외하면 1988년 13대 국회 이래 운영위원장은 대개 집권당이 맡아 왔다. 여야 대타협만 이루면 '개원 후 7일'인 5일의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과 함께 상임위원장 선출이 불가능하지 않다. 서로 '자기 것'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는 여야에 절충안을 권한다. 4년 혹은 2년 주기로 보던 살풍경에 국민도 이제 신물이 난다. '절대'는 없다.
필요한 것은 선거로 상임위원장을 뽑는 '법대로'의 강행 아닌 양보의 정신이다. 21대 전반기 때의 상임위원장 민주당 독식 현상이 재연된다면 무한 대치 정국과 입법 독주의 예고편일 뿐이다. 원 구성 협상부터 길어진 힘겨루기는 국회 공전을 의미한다. 상임위원장을 다 확정하고 국회 개원식을 열어 여야 두 축의 합의로 돌아가는 국회 운영 원리를 보여 달라. 그것이 협치의 정신이며 총선 민의다. 국회 원 구성 없이 제헌절을 맞는 극단의 전례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 '혹시나'가 '역시나'로 귀결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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