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은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생겨나기 시작했다. 서이초 사건 직후 한국교총이 전국 초·중·고 교사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84.1%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학생들의 권리만 부각하고 의무나 책임이 없는 '일부 독소조항'이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론이 일었다.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와 부활, 재의결 등 우여곡절을 겪은 것도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지난해 12월 폐지안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결됐으나 2월 충남교육감의 재의 요구에 따른 재투표에서 가결 요건인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을 갖추지 못해 잠시 부활했다. 도의회가 4월 재의결을 통해 조례를 폐지했고, 충남교육청이 대법원에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며 현재에 이르렀다.
우려되는 건 충남학생인권조례에 이어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면서 정치 이슈화되고 있는 점이다. 교사 인권이나 학생 인권이 정쟁의 도구로 쓰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대다수 교원이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적 숙의 절차를 통해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모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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