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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 기상청이 발표한 '2023년 낙뢰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충청권 시·도별 연간 낙뢰 발생 횟수는 대전 270회, 세종 284회. 충남 3495회, 충북 5796회였다.
월별로 분석하면 충청권 모두 7월(대전 90회, 세종 168회, 충남 1226회, 충북 1641회)에 낙뢰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7월 면적 1㎢ 당 낙뢰횟수는 충남에서 논산(0.36회)이 가장 많았고, 충북에서는 청주 상당구(0.50회)에서 많이 관측됐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낙뢰는 총 7만 3341회 관측됐다. 이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최근 10년 평균값(9만 3380회)보다 21.5% 적지만, 전년인 2022년(3만 6750회)보다 50% 더 많은 수준이다.
전체 시·도별로 살펴보면, 낙뢰 횟수는 경상북도가 전체 낙뢰 횟수의 18%인 1만 2892회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1만 1973회)와 경기도(1만 1271회)가 뒤를 이었으며, 대전이 270회로 가장 적었다.
또 지난해 낙뢰 횟수의 약 75%가 여름철(6~8월)에 나타났다. 계절로는 여름(75.35%), 가을(9월∼11월, 14.63%), 봄(3월∼5월, 5.95%), 겨울(12월∼2월, 4.08%)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7월은 연중 가장 많이 낙뢰가 발생한 달로, 2023년 전체 낙뢰 횟수의 약 35%를 차지했다. 특히 7월 26일에 전국에서 관측한 낙뢰 횟수는 총 7220회로 2023년 중 가장 많은 낙뢰가 발생한 날로 기록됐다.
최근 10년 월평균과 비교하면 2023년 낙뢰는 여름철에 집중되는 경향은 비슷했지만 6, 10, 12월에 평균보다 더 많이 관측됐고, 5, 8월에 상대적으로 더 적게 관측됐다.
한편 최근 10년 간(2012~2022년) 낙뢰로 인한 인명피해 건수는 17건이었다. 지난해 6월에는 강원도 양양 해변에서 30대 남성이 벼락을 맞아 숨진 사고도 있었다.
낙뢰로 인한 인명피해 90%는 야외에서 발생한다. 낙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보가 나오면 야외활동은 자제해야 한다.
낙뢰가 칠 때 야외에 있다면 '30-30 규칙'을 따라야 한다. 번개가 친 후 30초 내 천둥이 울리면 즉시 대피하고, 마지막 천둥소리가 들린 뒤 30분이 지나고 활동해야 한다.
대피 시 우산, 골프채, 등산 스틱 등 낙뢰를 유도하는 긴 물체는 버려야 한다. 주변보다 높게 우뚝 서 있는 나무나 정자는 낙뢰를 막지 못하기 때문에, 건물이나 자동차 안으로 피신해야 한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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