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관련 입찰 '장기 담합'...13개 국내 기업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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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관련 입찰 '장기 담합'...13개 국내 기업 철퇴

공정위, 반도체 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입찰담합한 12개 사업자와 삼성SDS 적발
2015~2023년까지 334건 규모 입찰 참여 과정서 '들러리 사' 방식으로 담합 진행

  • 승인 2024-06-02 14:00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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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구조 설명. 사진=공정위 제공.
반도체 기계제조업 관련 12개 사업자가 삼성SDS(주) 발주사업 입찰 과정에서 사전 담합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삼성SDS의 334건 규모 반도체 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관련 입찰에 참여했고,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에 12개 사업자와 삼성SDS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4억 5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피에스이엔지와 두타아이티, 메카테크놀러지, 아인스텍, 창공에프에이, 창성에이스산업, 코리아데이타코퍼레이션, 타스코, 파워텔레콤, 한텍, 한화컨버전스, 협성기전 등 모두 12개 협력업체가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대안씨앤아이는 담합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나, 피에스이엔지의 관련 사업 부문을 2023년 11월 28일 분할 합병하면서 문제시됐다.

반도체 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은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유독가스 누출 등을 감시하는 SMCS(Specialty gas Monitoring & Control System), 화학물질 배출 장치를 감시·제어하는 PCS(Pump, Chiller, Scrubber Monitoring & Control System),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온도와 환경을 유지하는 FMCS(Facility Monitoring & Control System) 등을 포함하고, 이들 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관리 비용은 반도체 제조원가에도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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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의 PC에서 발견되 담합의 흔적. 사진=공정위 제공.
하지만 삼성에스디에스는 2015년 원가절감 차원에서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던 제어감시시스템 조달 방식을 실질적인 경쟁입찰로 변경했다. 이를 계기로 12개 협력업체들은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새로운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담합행위를 시작했다.

12개 협력업체들은 각 사가 과거에 수의계약으로 수주받던 품목을 조달방식 변경 이후에도 계속 낙찰받기로 하고, 다른 업체들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각 품목별 낙찰예정자는 입찰 공고 후 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 업체에 투찰가격 및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 사는 전달받은 가격대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기간산업인 반도체 제조와 관련해 장기간 이뤄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로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를 모은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중간재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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