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구조 설명. 사진=공정위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삼성SDS의 334건 규모 반도체 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관련 입찰에 참여했고,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에 12개 사업자와 삼성SDS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4억 5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피에스이엔지와 두타아이티, 메카테크놀러지, 아인스텍, 창공에프에이, 창성에이스산업, 코리아데이타코퍼레이션, 타스코, 파워텔레콤, 한텍, 한화컨버전스, 협성기전 등 모두 12개 협력업체가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대안씨앤아이는 담합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나, 피에스이엔지의 관련 사업 부문을 2023년 11월 28일 분할 합병하면서 문제시됐다.
반도체 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은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유독가스 누출 등을 감시하는 SMCS(Specialty gas Monitoring & Control System), 화학물질 배출 장치를 감시·제어하는 PCS(Pump, Chiller, Scrubber Monitoring & Control System),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온도와 환경을 유지하는 FMCS(Facility Monitoring & Control System) 등을 포함하고, 이들 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관리 비용은 반도체 제조원가에도 반영된다.
한 회사의 PC에서 발견되 담합의 흔적. 사진=공정위 제공. |
12개 협력업체들은 각 사가 과거에 수의계약으로 수주받던 품목을 조달방식 변경 이후에도 계속 낙찰받기로 하고, 다른 업체들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각 품목별 낙찰예정자는 입찰 공고 후 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 업체에 투찰가격 및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 사는 전달받은 가격대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기간산업인 반도체 제조와 관련해 장기간 이뤄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로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를 모은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중간재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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