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임시청사 |
집합건물이란 한 동의 건물에서 구조상 구분된 몇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 사용될 수 있어 구분 소유권자가 여럿인 건물을 뜻한다.
즉, 대표적으로 각각 소유자가 있는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을 말한다.
상담은 6월 25일 오후 2~6시 문화제조창 2층 B구역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상담 내용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개념과 관리단의 구조 ▲적절한 관리비를 위한 입주민의 대응 방안 ▲관리인 선임 방법 등 집합건물법 관련 내용 등이다. 단, 아파트에 관한 사항은 상담에서 제외된다.
관내 집합건물(전유부분 50개 이상) 구분소유자, 관리인, 임차인, 그 외 집합건물법에 관심 있는 시민은 6월 17일까지 건축디자인과 건축안전관리팀에 전화(043-201-2537)로 문의한 뒤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간 공공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집합건물의 입주민과 관리인은 관리인 선임, 관리방법 등을 두고 어려움과 분쟁을 겪는 일이 많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상담을 마련했으니,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말했다.
청주=정성진 기자 qowkddl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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