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경. 사진=이희택 기자. |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3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 금융계좌 내 현금과 주식, 가상자산 등의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 같은 계좌 상황을 알려야 한다. 지난해 이미 신고했어도 2023년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5억 원 초과 해외 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 1만 2천 명에게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5년간 신고자·적발자, 고액 외국환거래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부터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가상자산 보유자가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협의해 신고제도 안내를 실시했다.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된 안내 책자와 국세상담센터(☎126→2→6→2),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전담 직원에게 문의할 수 있다.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은 경우라도 신고 의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 시,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20억 원 한도)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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