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지원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이다.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뿐만 아니라 조합이 설립됐으나 추진이 더딘 지역도 신청할 수 있다. 10월까지 관할 구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대전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사업성 분석을 신청하면 대전도시공사에서 1차 사업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은 지역에 대해 정밀 사업성 분석이 추진된다.
정밀 사업성 분석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축계획(안)을 제시하고,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지원은 주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이번 분석 지원사업이 주거환경 개선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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