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중구 중앙로지하도상가 일반입찰을 개찰한 결과 점포 88.2%가 낙찰됐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앞서 시는 5월 22일부터 440개 점포를 대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 공고문을 게시했다.
개찰 결과 440개 점포 가운데 388곳(88.2%)이 낙찰됐다. 90㎡ 기준 1년 사용료는 2억4100만 원이고 최저가는 25㎡ 기준 108만 원이다. 평균 낙찰가는 1700만 원이다. 유찰된 점포 52곳은 대부분 투찰자가 없었다.
시는 3일부터 14일까지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 이후 24일부터 7월 5일까지는 사용료를 납부하면 된다. 유찰 점포 등은 입찰 재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법원 가처분 소송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개찰 시점이 늦어졌다"며 "기존 상인들이 낙찰받은 경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전 중앙로지하도상가는 대전시 공유재산으로 옛 충남도청 앞부터 중앙로와 성심당이 있는 대종로까지 왕복 6차선 도로 아래에 1994년 조성됐다. 그동안 사단법인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민간)가 위탁받아 운영해왔으나, 대전시는 2024년 7월 위탁운영을 종료하고 같은 달 6일부터 대전시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전 중앙로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입찰 철회와 부당이득금 반환, 시 재산 위탁에 따른 관리 비용 반환, 코로나19에 따른 사용기간 연장,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 수의계약 등을 시에 요구하고 있으며,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일반 입찰 정치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30일 기각됐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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