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전경. |
이로써 충남도의회에서 수차례 가결과 부결을 거듭한 끝에 폐지된 학생인권조례가 또다시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교육청이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생인권조례가 지속된다.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올해 4월 24일 충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재의의 건을 상정해 재투표한 결과 재적 48명, 재석 48명,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지난해 12월 처음 상정했던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과 재의, 부의, 부결, 재발의 등 본회의 표결만 네 차례 겪은 뒤 폐지안이 확정된 것이다.
하지만 폐지안 가결 이후 19일 만에 충남교육청은 대법원으로 헌법과 상위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 무효 확인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서를 인용하면서 전국에서 최초로 폐지됐던 충남 학생인권 조례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되게 된 것이다.
결국 전국적으로 7개 시도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실제 실행까지 됐던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대법원이 내릴 결정이 더욱더 관심을 끌게 됐다.
이에 충남교육청과 전교조, 충남 시민단체 등에선 당장 폐지 과정을 중단했다는 점에서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페이스북을 통해 "충남학생인권조례 효력이 유지된다. 학생 인권 보호와 증진,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도 "법원이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4명의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견은 없었다"며 "폐지·부활을 반복하며 조례를 폐지하려는 도의원들의 무리한 시도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했으며, 지난달 31일엔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집행정지 결정으로 폐지조례안이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행태였음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했던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도 최종 대법원이 무효확인은 한 것은 아니기에 향후 판단을 기다리는 동시에 조례 폐지를 위한 추가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이상근 원내대표는 "법의 해석을 받아들인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당론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의원총회를 통해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조길연 도의회 의장도 "상위법의 해석에서 이어지는 시행이 필요할 것"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방향은 부의장단, 교육위원장 등과 상의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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