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질병이나 이혼, 학대, 사망 등 다양한 사유로 원가정에서 이탈된 아동에게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했다가 다시 친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일반가정위탁보호(친인척, 친인척외), 전문가정위탁보호, 일시가정위탁보호가 있다.
가정위탁보호 결정 아동에게는 초기 아동 적응을 위한 양육 물품 구입 등 소요 비용과 매월 양육보조금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진행된 보수교육은 위탁부모라면 반드시 매년 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통해 아동들이 안정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위탁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다
현재 21명을 보호하고 있는 16가정 위탁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자녀와 건강하게 소통하는 방법 및 연령별 양육 방법 등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위탁부모의 고민을 나누기 위한 개별상담 시간도 마련됐다
교육을 받은 위탁부모는 "좀 더 괜찮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우리 아이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주숙 가족행복과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가정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가정위탁제도를 홍보하고, 위탁부모 발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가정이 아동들의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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