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하고있다/제공=의정부시 |
번호판 영치 대상은 체납된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넘게 내지 않고 체납액의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의 소유주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차관리과 교통세입징수팀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납부는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main.do), 카드,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등으로 할 수 있다.
전선녀 주차관리과장은 "주 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표적 영치 등 짜임새 있는 징수 행정을 추진해 상습 체납자의 납부 의식 전환을 유도하고 교통 세입 증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 고 말했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