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 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3차 공판후 정 목사 측 변호인이 대전고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는 장면. |
대전고법 제3형사부 심리로 5월 30일 열린 항소심 3차 공판 후 정 목사 측 변호인은 기자회견을 갖고 "고소인 A씨가 피해 당시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자신의 아이폰으로 녹음했다며 제출한 약 97분 분량의 녹음파일에서 제3자 목소리가 50여 군데서 발견되고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를 각각 다른 장소에서 녹음한 후 편집·조작 및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이를 입증하려고 외부의 공식력 있는 기관에 의뢰한 '녹음파일 감정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 앞서 4월 16일 항소심 2차 공판에선 재판부가 녹음파일 복사를 허용한 바 있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오늘 재판에선 오전에는 1심에서 유력한 증거로 채택된 피해자의 당시 현장 녹음파일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면서 "현장 녹음파일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 감정을 의뢰해서 받아본 결과, 녹음파일이 편집·조작됐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편집·조작된 구체적인 내용은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가 각각 다른 곳에서 녹음된 이후에 한 장소에서 재생된 후에 애플 기기로 재차 녹음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결론이 났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대검찰청과 일반 사설 감정기관 두 군데를 선정해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정을 다시 의뢰해서 녹음파일이 조작·편집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녹음파일 관련,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 목사 측 변호인은 "1심에서 국과수에서 이미 감정이 이루어졌었는데 그 부분은 차치하고 항소심 고등법원 재판부에서는 재차 감정을 의뢰했고 대검찰청과 사설 감정기관의 결과를 받아본 이후에 감정인들을 법정에 불러 의문점에 대해 물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감정이 이루어진 결과를 보면 약 50군데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닌 제3의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거나 또는 이해할 수 없는 배경음 등이 섞여 있는 등 녹음파일이 현장 당시 상황을 그대로 녹음한 파일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97분 분량의 녹음파일은 고소인 A씨가 제출한 물증으로, A씨는 2021년 9월 14일 밤 금산 월명동 자연성전 내 건물에서 정 목사와 면담 과정 중 녹음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 녹음파일은 2022년 한 방송사와 2023년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나는 신이다'에서 핵심 부분으로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동안 JMS 교인들은 '나는 신이다'가 사실을 왜곡한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녹음파일이 정 목사의 평소 음성 파일을 정교하게 짜깁기하고 자막까지 조작해 성폭행 상황이 연상되도록 만든 오염된 자료임을 주장해 왔다.
이날 정 목사 측 변호인이 녹음파일을 편집·조작했다는 감정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일부 언론이 의혹 제기한 반JMS 활동가와 내부 조력자들의 '기획 고소' 가능성도 조명받고 있다.
법원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감정 절차가 남아 있지만 정 목사 측에서 1심 재판의 유력한 증거로 채택된 녹음파일이 편집조작됐다는 '녹음파일 감정서'를 제출하면서 정 목사 사건 재판에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6월 11일 오후 법원 직권으로 진행할 감정과 관련해 감정인 선서와 신문 절차를 거쳐 감정을 의뢰하고 감정 결과가 나온 후 감정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감정기관은 대검과 사설 감정기관 두 곳을 선정해 진행하기로 했다.
뉴스디지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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